회원이용약관

제 1조(목적): 이 약관은 문현BB골프클럽(이하 “클럽”이라 한다)가 제공하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회원구분): 회원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① 정기회원: 정해진 기간을 사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.
② 쿠폰회원: 쿠폰사용 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.

제 3조(회원의 자격제한):
① 당 클럽에 회원가입 또는 갱신을 신청할 경우 클럽 책임자는 가입희망자 또는 갱신회원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.
② 정신질환 및 전염성질환 문신 등 타인에게 폐해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는 입회를 제한합니다.

제 4조(회비): ① 당 클럽의 회원이 당 클럽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비를 완납하셔야 합니다.
② 회비는 월 회비 3개월, 6개월, 1년(정기회원), 쿠폰이용권(쿠폰회원) 기준으로 구분되며 현금 또는 카드결재 가능합니다. 단 회비는 물가상승율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제 5조(회원카드): ① 입회절차를 필하면 즉시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당 클럽 이용시 회원카드는 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.
② 회원카드는 본인 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③ 당 클럽의 회원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등으로 다시 발급 받고져 할시에는 그 사실을 당 클럽에 신고하고 소정의 신청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. 단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한 제반사항은 회원의 책임으로 하며 소정의 재발급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. (재발급 비용: 5,000원)

제 6조(회원의 권리): 회원은 본 회칙 및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당 클럽의 시설물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제 7조 (회원권의 양도 및 명의 변경): 회원권은 양도와 명의변경이 가능하며, 타인 대여는 불가합니다..

제 8조 (회원자격 소멸): 아래 각 항의 경우 회원의 자격이 소멸됩니다.
① 회원카드상 기재된 만료일이 경과되어 재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
② 당 클럽의 회칙 및 시행세칙등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클럽의 명예를 손상 시키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는 잔여일수에 대한 금액을 정산하고 회원자격이 소멸됩니다.

제 9조 (회칙개정 및 적용범위): 본 회칙은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모든 회원에게 적용합니다.

제 10조 (세 칙):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합니다.

제 11조 (효력발생): 본 회칙은 당 골프클럽 개장 일로부터 적용합니다.

세 칙
제 1조(입회비 및 입회서류): 회원가입금액과 가입신청서류는 당 클럽 프론트 데스크에서 안내합니다.
제 2조(운영): ① 당 클럽의 운영시간은 06:00~22: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.
② 정기휴일은 년2일 (설, 추석)으로 하되 시설장비 또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시 휴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이때에는 사전에 회원에게 통보합니다.
③ 클럽이용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합니다.

제 3조(휴회): ① 정기회원에 한해서 장기출장, 병상, 입영, 유학 등의 정당한 사유로 당 클럽의 장기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서와 증빙서류 및 회원카드를 첨부하여 사전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② 휴회기간은 1년 미만 회원가입시 최소 7일에서 1개월이내 1회 가능, 1년 회원가입시 최소 7일에서 최대 3개월 이내 2회 가능합니다.
③ 휴회기간 만큼의 일수는 정지되며 차후에 그 기간 만큼 재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제 4조(환불): 등록일로부터 사용하신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
제 5조(책임사항): ① 당 클럽은 제반사고에 대비하여 철저한 감시·감독으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합니다.
② 회원이나 회원동반자는 당 클럽의 지정된 보관장소에 보관치 않아 발생되는 물품의 훼손 또는 도난에 대하여 당 클럽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③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와 시실물 훼손에 대하여 당사자는 당 클럽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.
④ 회원의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 때는 당클럽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발생되는 불이익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
제 6조(개인락카): ① 유효기간 종료 2주 후에는 당 클럽임의로 사물을 처리하여 3개월까지만 보관하고 그 이후에 폐기 처분합니다.(개별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.)
③ 연기신청 시 락카사용이 불가합니다.

제 7조(개정 및 적용범위): 본 세칙은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모든 회원에게 적용됩니다